
*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5.6.3.~ 12.1.입니다. 1. 신청 가능 기간기간: 매년 6월 1일 ~ 11월 30일정기 신청(5월)을 놓친 경우 추가 신청 가능단, 지급액의 10%가 감액되니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2. 신청 자격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가구 구성과 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 충족 필수2024년 귀속분 신청 시:단독가구: 총소득 2,200만 원 미만홑벌이 가구: 총소득 3,200만 원 미만맞벌이 가구: 총소득 3,800만 원 미만재산 합계 2억 원 미만3. 신청 절차(1) 온라인 신청 — 홈택스 PC홈택스 접속로그인 (공동인증서·간편인증 가능)[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메뉴 클릭‘기한 후 신청’ 선택인적사항·소득·재산 정보 확인 후 제출접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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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14.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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