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세는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에 매년 부과되는 지방세로, 납부 방법·기한·가산금 규정을 정확히 이해해야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무사 시각에서 절세 포인트와 효율적인 납부 방법을 정리합니다. 👆주민세 바로 내기 1. 주민세의 개념과 부과 시기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과되는 지방세로, 개인균등분·사업소분·재산분으로 나뉩니다.개인균등분: 8월 16일~8월 31일 부과사업소분: 1월 1일~1월 31일 부과재산분: 7월 부과(지자체별 상이)이 시기를 놓치면 가산금(3%)과 매월 중가산금(0.75%)이 추가되므로 달력에 표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주민세 납부 방법(1) 온라인 — 위택스(Wetax)위택스에 로그인(공동·간편 인증)‘지방세 납부’ ..

*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5.6.3.~ 12.1.입니다. 1. 신청 가능 기간기간: 매년 6월 1일 ~ 11월 30일정기 신청(5월)을 놓친 경우 추가 신청 가능단, 지급액의 10%가 감액되니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2. 신청 자격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가구 구성과 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 충족 필수2024년 귀속분 신청 시:단독가구: 총소득 2,200만 원 미만홑벌이 가구: 총소득 3,200만 원 미만맞벌이 가구: 총소득 3,800만 원 미만재산 합계 2억 원 미만3. 신청 절차(1) 온라인 신청 — 홈택스 PC홈택스 접속로그인 (공동인증서·간편인증 가능)[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메뉴 클릭‘기한 후 신청’ 선택인적사항·소득·재산 정보 확인 후 제출접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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