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나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가요?”
매년 5월이 되면 가장 많이 검색되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단순히 사업자만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프리랜서, 유튜버, 강사, 임대소득자, 투잡 직장인, 이자/배당 소득자까지
일정 조건에 해당하면 누구나 신고 대상자가 됩니다.이 글에서는 2025년 국세청 기준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조건을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내가 신고 대상인지 빠르게 확인하고,
신고 시기와 준비할 것까지 함께 체크해 보세요.
1.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2025년 기준)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벌어들인 종합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합소득’이란 다음 6가지 소득을 합산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2. 2025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구분 | 내용 |
프리랜서/개인사업자 | 강사, 유튜버, 작가, 디자이너 등 3.3% 원천징수 대상자 포함 |
부업/투잡 소득자 | 직장 외에 수익이 있는 N잡러, 배달, 블로그 광고 수익자 등 |
임대소득자 | 주택·상가 월세,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등 발생 시 |
금융소득자 | 이자·배당 합산 소득이 2,000만 원 초과 시 (분리과세 제외 대상) |
기타소득자 | 인세, 강연료, 사례비 등 기타소득 연간 300만 원 초과 시 |
연금소득자 | 사적연금 수령액이 일정 기준 초과 시 (공적연금은 일부 제외) |
3.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으로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다른 종합소득 없음)
- 기타 소득이 연 3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로 끝난 경우
- 미성년자, 무소득자, 전업주부로 소득이 없는 경우
4. 신고 대상 판단 체크리스트
√ 연말정산 안 한 근로소득이 있다
√ 직장 외에 수입이 있다 (강사료, 원고료, 프리랜서 수익 등)
√ 부동산 월세 소득이 있다
√ 배당이나 이자소득이 연 2천만 원 이상이다
√ 유튜브, 블로그 등 광고 수익이 발생했다
√ 퇴직 후 연금 외 수입이 있다
☞ 위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5. 꿀팁
-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 로그인하면 국세청이 판단한 나의 신고 유형 확인 가능
- 소득이 적더라도 공제를 적용하면 환급이 가능한 경우도 많음 → 무조건 손해는 아님!
함께 읽으면 좋은 글
반응형